동성 커플 웨딩 케이크 거부한 제빵사 ‘불기소’
동성 커플 웨딩 케이크 거부한 제빵사 ‘불기소’
  • 케이티 나
  • 승인 2022.11.16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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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법원, ‘위반 사실 입증할 수 없다’/
“성경적 결혼관, 기독교 신념 따라 행동한 것”/
미국 대법원, ‘예술적 표현의 자유 지지’/

【미국=뉴스제이】 케이티 나 통신원 =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동성 커플을 위한 ‘웨딩 케이크’ 굽기를 거부한 이유로 기소된 한 지역 기독교인 제빵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베이커스필드 캘리포니아’(Bakersfield California) 보도에 따르면 컨 카운티 에릭 브래드쇼(Eric Bradshaw) 판사는 “베이커스필드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캐서린 밀러(Catharine Miller)가 “성경이 결혼에 대해 가르치는 것에 대한 그녀의 진심 어린 기독교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캐서린 밀러는 자신이 운영하는 제과점 페이스북 페이지에 승소 소식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에릭 판사는 이어 “그 동기는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니며, 관련 없는 차이를 강조하거나 고정관념을 영속화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브래드쇼 판사는 “주공정주택고용부(Department of Fair Housing and Employment)가 2017년 레즈비언 커플을 의도적으로 차별함으로써 밀러가 ‘캘리포니아 언루 민권법’(Unruh Civil Rights Act)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판결 이후 캐서린 밀러 씨는 “오랜 5년이었다”고 언급하며 “저는 우리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의제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지난 2017년 동성 커플이 밀러를 고소하자 ‘주 공정고용주택부’(Department of Fair Housing and Employment)는 법원에 밀러와 그녀의 제과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해 회사 업무를 전면 중단하도록 했다. 이어 2018년에는 데이비드 램프 판사가 밀러의 결정이 수정헌법 제 1조에 따라 보호된다고 결론 내린 후 주 청원을 기각했다.

밀러를 변호한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가 발표한 보도 자료는 “밀러가 기독교 원칙을 실천한 것에 대해 법정에서 입증되었다”고 선언했다. 그 문서에서 그녀의 주 변호사인 찰스 리만드리(Charles LiMandri)는 “종교를 실천할 자유가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미국 대법원이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오랫동안 지지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 변호인 ‘LiMandri & Jonna LLP’ 법률 회사의 파트너인 폴 조나(Paul Jonna)는 “이것은 수정헌법 1조의 승리”라고 언급하며 “종교적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밀러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차별하기 위해 사용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패소한 동성 커플은 이 결정에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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