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스턴시청, ‘기독교 깃발 게양 거부’ 소송 패소
美 보스턴시청, ‘기독교 깃발 게양 거부’ 소송 패소
  • 케이티 나
  • 승인 2022.11.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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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캠프컨스티튜션’의 해롤드 셔틀레프 /
소송비용, 212만 달러(약 28억 원) 지불 합의/
수정헌법 제1조 위반 ...만장일치 원고 승소/

【미국=뉴스제이】 케이티 나 통신원 = 기독교 깃발의 게양을 거부했다가 패소한 미국 보스턴시청이 원고인 기독교 단체에게 2백만 달러 이상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8일 보스턴 시청은 승소한 보수 기독교 시민 단체 ‘캠프 컨스티튜션’(Camp Constitution)의 변호사 비용 212만 달러(약 28억 원) 상당을 대신 지불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캠프컨스티튜션’의 활동가인 해롤드 셔틀레프(Harold Shurtleff)는 지난 2017년 보스턴 시청 앞 깃대에 기독교 깃발 게양을 요청했다.     ⓒ캠프 컨스티튜
보스턴 시청, 기독교 깃발 게양이 ‘정교분리 위반’에 해당한다며 거부   ⓒ캠프 컨스티튜션   

‘캠프컨스티튜션’의 활동가인 해롤드 셔틀레프(Harold Shurtleff)는 지난 2017년 보스턴 시청 앞 깃대에 기독교 깃발 게양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기독교 깃발 게양이 ‘정교분리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했고, 셔틀레프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5월, 미 대법원은 “보스턴시청이 기독교 깃발의 게양을 거부한 것이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며 만장일치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고기사美 대법원, 기독교 깃발 게양 금지는 ‘헌법위반’ ]

앞서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시청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신앙 기반 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며 이를 뒤집었다. 결국 보스턴시는 5년 후인 올해 8월 3일 시청 광장에 기독교기를 게양했다. [참고기사美 보스턴시청에 ‘기독교 깃발’ 게양됐다 ]

‘캠프 컨스티튜션’의 변호를 맡아 온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의 창립자인 멧 스테이버(Matt Staver) 회장은 “5년간의 소송과 미 대법원의 만장일치 승소 이후 해롤드 셔틀레프와 함께 마침내 자유의 요람인 보스턴에서 자유가 떨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버는 “이는 1971년 ‘레몬 심사기준’(Lemon Test)을 뒤집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면서 “셔틀레프 대 보스턴 시‘(Shurtleff v. City of Boston)의 사건은 마침내 51년 동안 수정헌법 제1조를 괴롭혔던 악마를 묻었다”고 밝혔다.

‘레몬 대 커츠맨’(Lemon v. Kurtzman) 사건은 1971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해준 펜실베이니아주의 정책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판례이다.

이 판결은 “정부 정책이 비종교적이어야 하고, 특정 종교를 향상 또는 억제할 수 없으며, 정부와 종교가 뒤섞이는 상황을 제한해야 한다”는 레몬 심사기준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주정부의 정책은 3가지 중 하나라도 어길 시 ‘국교금지조항’ 위반으로 간주되어 왔다.

클래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 대법관과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은 강력한 동의를 얻어 설립 조항 위반을 분석하기 위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레몬 심사기준’(Lemon Test)의 기각을 옹호했다.

고교 축구 코치 케네티가 운동장에서 기도하고 있다.     ⓒ케네디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은 ‘케네디 대 브레머튼’(Kennedy v. Bremerton)사건에서 레몬을 공식적으로 기각하기 위해 6-3으로 판결 했다. ‘케네디 대 브레머튼’ 사건은 고교 축구 코치 케네티가 경기 후 운동장에서 기도하자 재고용되지 않은 사건이다. [참고기사기도 이유로 해고됐던 축구 코치 ‘복직’ 결정]

미셸 우(Michelle Wu) 보스턴 시장은 언론에 발표한 성명에서 “리버티카운슬은 민권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로서 법령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시 법무부가 청구 비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이 수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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