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체복무제 국민여론 수렴, 제대로 못해
軍 대체복무제 국민여론 수렴, 제대로 못해
  • 뉴스제이
  • 승인 2019.01.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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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체복무, 국민이 공감해야'라는 포럼열려
軍, 대체복무제 관련 국민 여론 수렴 제대로 못했다고 평가
대한민국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대체복무제도가 보완돼야

‘군(軍) 대체복무! 국민이 공감해야’라는 주제의 공개 포럼이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종교 등의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심사를 거쳐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하는 대체복무제도를 입법예고 했다. 또한 종전에 사용하던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자유한국당군대체복무특위·바른군인권연구소·한국정직운동부 주최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이종명 의원, 박경배 목사(한국정직운동본부 본주장)이 환영사하고 이언주 의원이 축사하며 시작됐다.

발제를 맡은 지영준 변호사(바른군인권연구소, 법무법인 저스티스)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대체복무제 입법에 대해 제언했다.

포럼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마련과 관련해 국방부가 국민 여론 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국방부가 여론조사를 할 때 대체복무 기간을 27개월, 30개월, 33개월, 36개월로 한정해 36개월 이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못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자유한국당 군대체복무특위, 바른군인권연구소, 한국정직운동부 주최로 열렸다. 포럼 발제자와 토론자로는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임천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음선필 홍익대 헌법교수, 고영일·원용섭·지영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하는 대체복무제도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 포럼에서 "바른군인권연구소가 지난 15일 여론조사기관 공정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3개월이 적당하다고 답한 비율은 28%, 36개월 29.1%, 36개월 이상은 36.7%로 나타났다"며 "특히 39개월 10.5%, 42개월 7.5%, 50개월 이상은 18.7%였다. 대체복무의 적정 기간은 36개월 이상, 최소 40개월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국방부가 대체복무안을 발표하면서 '대체복무요원들이 취사와 물품 보급 등 강도 높은 노동을 수반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런 일은 수형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대체복무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체복무자들은 지금 방안대로라면 실제적으로는 교도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일 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며 "교정시설 대체복무를 현역복무와 등가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체복무자들을 인명살상이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사자 유해발굴 업무'등에 투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의 좌장인 법무법인 로고스 임천영 변호사는 “현역근무자와 예비역, 앞으로 군복무할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해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국방부가 제시한 대체복무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의 여론을 듣는 자리였다”라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 토론자들은 “오늘 국회 포럼에서는 국가안전 보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수호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임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한 대체복무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며 “특히 대체복무제도가 병역기피의 수단 및 특혜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되며 현역복무자들과 앞으로 군복무할 장병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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