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목사안수’ 되나? 안되나?, 찬반 논리 팽팽
‘여성 목사안수’ 되나? 안되나?, 찬반 논리 팽팽
  • 박유인
  • 승인 2022.09.16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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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단 총회 앞두고 핫이슈로 부상될 것/
디모데전서 2장, 가르침과 남자 주관 안돼/
고린도전서 14장, “교회에서 잠잠하라”/

【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한국교회 교단들의 정기총회 계절이 왔다. 장로교단 정기총회는 다음주 일제히 치러진다. 그런 가운데, 일부 교단에서 ‘여성 목사안수’ 문제가 핫이슈가 되어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 안수 문제와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성경 구절은 디모데전서 2장 11~15절, 고린도전서 14장 34~36절이다.    ©뉴스제이 DB  

'여성 목사안수'를 금지하고 있는 예장 고신 같은 경우, 총회 산하 미래정책위원회가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한 연구의 건’을 정식 발의하기도 했다. 여성 목사안수를 금지하고 있는 예장 합동 측 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성 안수 문제와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성경 구절은 디모데전서 2장 11~15절, 고린도전서 14장 34~36절이다. 특히 디모데전서 2장 12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와,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가 핵심 구절로 꼽힌다.

여성 전도사·교사는 놔두고 왜 목사만 안되나?
고신 측 미래정책위원장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는 “성경적으로 (여성 안수를) 반대할 근거가 없다고 본다. 성경에서 여성이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면 여성 목사뿐만 아니라 여성 전도사도, 여성 교사도 당연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여성 전도사와 여성 교사는 놔두고 목사만 안 된다는 건 일관성이 없다”고 한 기독언론사에 밝혔다.

또 손 목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했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도 그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과 문제에 한해서 말한 것”이라며 “그것을 전체 교회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 초대교회에서도 여성 사역이 활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안수 문제는) 진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고신 측 평화교회를 담임하는 한성국 목사도 최근 한 언론 기고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전 14:34)는 이 구절은 여자들로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말이 아니”라며 “단지 ‘질서를 지키면서 예언(방언)을 하라’는 말이다. 곧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질서를 지켜야 하듯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sigao)’(14:33b-34a)는 것이다. 

‘만일 (방언하다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sigao, 28)’, ‘만일 (예언하다가)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잠잠해야 하듯이(sigao, 30)’, 여자들도 질서를 지켜 잠잠해야 한다. 여기서 바울은 여성이 교회에서 예언(기도, 방언)하거나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금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전 14:34)는 이 구절의 해석도 둘이다. 

감독, ‘한 남편의 아내’ 아닌 ‘한 아내의 남편'
여성 목사안수를 반대하는 서창원 목사(한국개혁주의설교연구원 원장, 전 총신대 신대원 교수)는 얼마 전 열린 ‘기독교진리수호연구협회’ 세미나 발제문에서 반대이유를 밝혔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의 지도력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 성경을 해석하고 전파하는 일을 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διδάσκειν δέ γυναικί)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라’는 말씀과 일관성이 있는 것이며, 여기에서도 가르치는 일은 그 다음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장로(감독)의 자격 중 ‘가르치기를 잘하며’(διδακτικόν)라는 자격 규정으로 설명한다면 여성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 직분(직책)을 맡음이 없는 것임이 분명한 것”이라고 했다.

서 목사는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디도서 1장 6절 말씀에 등장하는 감독 혹은 장로의 자격”을 언급하며 여성 안수가 불가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μιᾶς γυναικὸς ἄνδρα)라고 규정한 것을 누가 무슨 권위로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하며’라고 변경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내가 지금까지 여성 목사 안수 허용을 주장하는 자들의 글을 접할 때 단 한 사람도 이 구절을 언급하며 자신의 논리를 펼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뒷받침하고자 인용한 성경 구절들에 대한 재해석 및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들, 단지 교회 지도자로 활약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서 여성 안수 허용을 앞세우지만 왜 안 되는지 자격 규정에 대한 바울의 목회서신에서의 지적은 함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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