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학부모들 앞장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학부모들 앞장서
  • 배하진
  • 승인 2022.08.18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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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
6만 4천 3백여명 동참, 서울시의회 제출/

【뉴스제이】 배하진 기자 = 학부모들이 주축이 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51개 단체는 주민조례발의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나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수기 서명과 온라인 서명을 진행하고, 18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조례폐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 범시민연대’의 51개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진행하고 18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 범시민연대

‘교육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서울시민 64,367명이 동참,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자녀들의 교육 현장이 성적 타락의 산실이 되는 것에 반기를 든 학부모들이 앞장서서 이뤄낸 결과다.

이들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021년 학부모, 교사,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고 조장하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근간으로 한다.

조례 제44조에는 교육감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 등에서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한 마디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했다.

학부모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로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8조 등을 위반하고 있고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등을 위반하고 있으며 ▲소위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시민연대는 “시의회는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을 볼모로 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노리개로 삼고, 교육 현장을 성적 타락과 패륜의 산실로 만들어 버리려는 교육감의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 범시민연대(가칭)는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질 때까지 폐지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시의원들께서는 내 자녀를 살리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폐지 절차에 적극 나서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을 전한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 진평연 집행위원장)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이혜경 대표는 "인권조례의 허구와 위험성을 알려 아이들을 살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박은희 대표의 사회로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원성웅 목사,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대표, 은평교육사랑학부모연합 전주연 대표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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