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사학들, ‘필기시험 위탁 강제조항’ 반대
기독사학들, ‘필기시험 위탁 강제조항’ 반대
  • 배하진
  • 승인 2022.07.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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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학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 결론 날 때까지 자율권 필요해/
교원 임용권 한시적 보존 위한 특단의 조치/

【뉴스제이】 배하진 기자 =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연합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네트워크)가 ‘개정 사립학교법’의 ‘필기시험 위탁’ 조항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기 가처분’을 신청했다. 

‘개정 사학법’의 가처분 신청 대상 조항은 제53조의2 제11항, 시험위탁 강제조항이다.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난 2월 있었던 ‘기독사학 비전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독사학 정체성 수호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        ©뉴스제이DB

사학네트워크가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는 이유는 기독사학들이 지난 3월 21일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2022 헌마352)을 제기했는데, 그 결론이 날 때까지 학교의 교원 임용권을 한시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법안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다.  2023학년도 교원 임용 시기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사립학교들과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무총장 함승수 교수(숭실대)는 “교육감이 실시한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 중에 사학의 건학이념에 맞지 않거나 오히려 건학이념에 적대적인 사람만 있는 경우, 학교법인은 교원을 신규 임용할 수 없고 혹시라도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 교원이 선발된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운영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헌법소원의 선고시까지 사실상 기독교학교의 교원 임용권이 제한되어 있어, 당장 2023학년도의 교원 임용조차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했다.

사학네트워크 헌법소원 법률 대리인으로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이정미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도 “시험위탁 강제조항으로 인해 기독교학교에서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동시에 학교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우수한 교원을 뽑는 것이 어려워져 학교의 피해 뿐 아니라, 기독교학교에 배정받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사학네트워크에 속한 학교들은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을 사실상 박탈한 개정 사학법은 사학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 3월 21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6월 14일 전원재판부 본안 심사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독사학미션네트워크과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은 오는 8월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배재학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의 정상화 및 기독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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