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동성결혼 반대’ 대학생 징계한 학교정책 금지
美 법원, ‘동성결혼 반대’ 대학생 징계한 학교정책 금지
  • 에쉴리 나
  • 승인 2022.07.08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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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다호대학교 법대생 3명, 동성결혼 반대/
기독교법학회 소속 학생, 성경적 결혼관 주장
학교, 수정헌법 1조 신앙 자유 보장 위반/

【미국=뉴스제이】 에쉴리 나 통신원 = 미국 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동성결혼에 반대’한 기독교인 남학생 3명을 징계한 대학교의 정책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아이다호대학교(The University of Idaho) 법대 재학생인 피터 펄로(Peter Perlot), 마크 밀러(Mark Miller), 라이언 알렉산더(Ryan Alexander)는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학생과 대화하는 것으로 징계를 내린 학교를 고소했다.

미국 아이다호주 모스코(Moscow)에 있는 아이다호대학교.        ©아이다호대학교

이 학생들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전통적인 결혼과 성 윤리관을 지지하는 학내 ‘기독교법학회’(Christian Legal Society)에 속해 있다.

지난 1일(현지 시간) 아이다호 지방법원 데이비드 C. 나이(David C. Nye) 판사는 아이다호대학교가 3명의 학생에게 내린 징계에 대해 ‘잠정적 금지’(Preliminary Injunctive) 명령을 내렸다. 학생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결 전까지 법원이 대학의 징계를 중단하고 나선 것이다.
 
나이 판사는 대학 관계자들이 특정 종교적 견해, 즉 동성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피고(대학)의 명령은 원고(학생)들의 발언의 관점을 겨낭했다”면서 피고(대학)가 접촉 금지명령을 내려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음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나이 판사는 “일부는 원고(학생)의 종교적 신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각 개인의 특권이자 권리”라며 “그러나 원고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누구도 반대해선 안 된다. 헌법은 이 점을 명확히 한다”고 했다.

미국 아이다호주 모스코(Moscow)에 있는 아이다호대학교.     ©아이다호대학교
미국 아이다호주 모스코(Moscow)에 있는 아이다호대학교.     ©아이다호대학교
​아이다호대학교 졸업생들의 밝은 모습 .     ©아이다호대학교​
​아이다호대학교 졸업생들의 밝은 모습 .     ©아이다호대학교​

학생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기독교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법원의 판결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DF 법률고문 매튜 호프만(Matthew J. Hoffman)은 보도 자료에서 “피터, 마크, 라이언은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다른 모든 학생 및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캠퍼스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 논의할 자유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호프만은 “그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헌법상 보호된 자유를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 사건이 그들과,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언론의 자유를 위해 최종적인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소송문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학생들은 결혼과 성 윤리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 아이다호대학교에서 열린 ‘성소수자(LGBT) 비하 발언 사용’을 규탄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이때, 익명의 여학생이 학생들에게 접근해 기독교법학회가 전통적인 결혼관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왔다. 그러자 세 명의 학생은 ‘성경에서 확인된 유일한 견해’라는 말과 함께 ‘추후에 대화를 이어가길 바란다’는 내용의 짧은 메모를 여학생에게 건넸다.

그러자 며칠 후, 학내 민권 조사국은 3명 모두에게 모든 학생과의 어떠한 대화도 차단하는 ‘접촉 금지 명령’(no-contact-orders)을 내렸고, 4월 말에 학생들은 대학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아이다호대학교 축구팀 출정식 모습 .     ©아이다호대학교​

이 소송문은 “기독교법학회 회원들은 누구도 자신들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고, 자신들의 혐의를 검토하거나 변론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서로 정중하고 예의 있게 의견이 달라도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대학은 검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학 측 대변인 조디 워커(Jodi Walker)는 CP에 “접촉 금지 명령이 ‘타이틀 나인’(Title IX)에 따라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조치”라며 “타이틀 나인에 해당되는 불만이 제기될 경우, 대학은 학생들에게 지원 가능한 조치를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이틀 나인’은 1972년 운동을 포함한 교육 분야에서 여성과 소녀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남녀 차별 금지법이다. 그러나 지난 6월, 미국 교육부는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성적 특성에 근거한 차별’까지 포함시키는 ‘타이틀 나인 수정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편집한 ‘팩트 시트’에는 타이틀 나인 수정안이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성적 특징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성소수자(LGBTQI+) 학생들을 보호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수정안에 대해 진보진영은 ‘성소수자 학생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보수 진영은 이 법이 트랜스젠더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서 경쟁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역차별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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