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가칼럼] 목사 65세 조기은퇴의 또다른 비밀(?)
[십자가칼럼] 목사 65세 조기은퇴의 또다른 비밀(?)
  • 나관호 목사
  • 승인 2018.09.12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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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관호 목사의 행복발전소 3]

'1010 목회’.....반드시 조기퇴임 목사들 생활책임제도 신설
20년을 시무하고도 원로목사제를 폐지 선언을 한 교회 없어

【뉴스제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든 거룩한빛광성교회'의 정성진 목사님은 ‘65세 조기 은퇴를 선언하면서 칭찬과 비판을 동시에 받기도 했습니다. 교단법에도 없는 것을 들고 나와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담임목사는 70세 은퇴인데, 75세 은퇴로 정년을 늘리려는 교단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정목사님의 ‘65세 조기 은퇴를 넘어 원로목사제폐지선언은 놀랄 노자입니다. 정 목사님의 다음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리고 ‘65세 목사은퇴의 또다른 비밀(?)’이 순간적으로 깨달아졌습니다.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나 목사님! 목사 정년이 너무 길어! 목사도 빨리 내려놓아야 해. 교수정년이 65, 공무원과 은행원은 60세잖아. 요즘 시대는 사오정, 오륙도시대잖소. 45세 정년, 56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도둑놈'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년도 갈수록 짧아지면서 나온 시대상에 대한 자조적인 표현이잖아.”

▲ 65세 조기은퇴 3인방 (임택진 목사님 / 김형태 목사님 / 정성진 목사님)
▲ 65세 조기은퇴 3인방 (임택진 목사님 / 김형태 목사님 / 정성진 목사님)

사실 65세 조기 은퇴를 한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20년 이상 목회를 하시고 당시 만해도 큰 뉴스였던 고 임택진 목사님(청량리 중앙교회), 김형태 목사님(연동교회) 등이십니다. 그러나 20년을 시무하고도 원로목사제를 폐지 선언을 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원로목사가 되면 일반적으로 담임목사 시절의 70%를 사례비로 받고, 권위도 이어갑니다.

원로가 되어야 책임져 주고, 아니면 않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제직과 성도들이 알아서 퇴임 목사님들의 후반기 삶을 책임 져주는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도 사람이고, 가족이 있으니 생활비가 필요하잖습니까, 살아야하니까요. 20년을 채워 원로목사가 되려는 그런 생각이 없이도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퇴임한 모든 목사님들을 하나의 호칭으로 모아 부르면 좋을 것입니다.

정 목사님이 55년생인데 은퇴 5년을 남겨놓고 후임자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미리 준비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65세 은퇴를 반복해 생각하다가 스쳐가듯, 마음 깊이 박힌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65세 은퇴를 하면 더 많은 목사님들이 더 아름답게, 더 힘차게 마무리하고, 한국교회에 본보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길게 목회하려는 생각은 원로목사제와도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년을 넘게 담임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70세 은퇴를 하면 50대 담임을, 65세에 은퇴를 해도 대부분 교회에서는 40대 목회자를 후임자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0세 은퇴에는 60대 부목사가, 65세 은퇴에는 50대 부목사가 어정쩡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60대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의 50대 부목사는 담임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70-75세에 물러나면 50대는 60대가 됩니다. 개척해야한다는 논리가 되지요. 대부분의 교단법은 부목사 중 담임을 뽑지 못하게 합니다. 40대 담임을 청빙하면, 50대 부목사들은 후배에게 고개를 숙이거나, 개척을 해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도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질서가 서지 않게 됩니다.

목사 65세 은퇴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화목하고. 행복하고, 질서가 생기고, 다툼이 없어지는 비밀의 길입니다. 깨달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목사를 길게 하면 교회에 대한 소유욕이 커지고, 돈에 대한 애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65세 은퇴를 하고, 10년 단위 세대 후배인 50대를 담임으로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질서와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여년만 담임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10년 단위 세대 후배에게 위임하고, 10여년만 담임하는 ‘1010 목회’. 연수를 따지는 원로목사라는 제도보다.....

그러나 반드시 퇴임 목사님들의 생활을 교회에서 책임져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도리이며, 믿음의 결과일 것입니다.

참고로, 요즘 위임목사부르기 운동(?)이 대세인데, 위임목사는 법적인 책임과 당회장이 되지만, 담임목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와 당회를 대표해서 교회를 책임지고 담임하는 목사입니다. 위임목사는 담임목사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임목사라고 모두 다 위임목사는 아닙니다. 위임목사가 되기 전의 목사를 법적으로는 임시목사라 합니다. 그러므로 위임되기 전의 담임목사는 모두 임시목사입니다. 위임목사는 글자대로 위임을 받는 것으로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위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임예식을 합니다.

위임목사는 장로들을 포함한 목사로 구성된 당회의 당회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위임목사나 당회장은 법적 명칭이라 할 수 있고, 담임목사는 일반적 명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 제2편 정치. 5장 목사 중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7조 목사의 칭호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1.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담임목사가 된다.

2.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

장로교단에서는 대부분 담임목사 청빙을 위해 먼저 교단신문에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선별하여 담임목사로 선출하고 보통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검증한 뒤, 위임목사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교회의 위임목사로 선출합니다.

목사의 부름과 사명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고” (예레미야1:5)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누가복음 24:28)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사도행전 1:22)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2:1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5)

 

나관호 교수목사 (치매가족 멘토 / 작가, 칼럼니스트, 문화평론가 / 크리스천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소장/ 좋은생각언어&인생디자인연구소 소장 / 기윤실 선정, 한국 200대 강사에 선정된 기독교커뮤니케이션 및 대중문화 전문가 / 역사신학 및 대중문화 강의교수 / ‘미래목회포럼정책자문위원/ ‘한국교회언론회전문위원 / <뉴스제이>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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