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문안교회, 이상학 목사 정체성 문제 제기에 입장 표명
새문안교회, 이상학 목사 정체성 문제 제기에 입장 표명
  • 박유인
  • 승인 2022.06.22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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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논문, 설교 내용, 영성상담센터 논란/
학위 논문,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확인돼/
설교, 전후 맥락 취지와 강조점 고려없이 비판/

【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새문안교회가 "새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제하의 한 언론 매체 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새문안교회 측은 당회 명의의 홈페이지 공지에서 지난 4월 “본 교회 담임목사인 이상학 목사의 학력, 박사학위 논문, 설교 내용, 에이레네 영성상담센터와의 관계 등에 관해 마하나임뉴스가 다음과 같이 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문안교회가 "새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제하의 한 언론 매체 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교회 측은 학력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밝힌 내용을 마치 허위로 기재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음’, 학위 논문에 관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확인된 내용을 불성실 검토라고 자의로 판단하고 있음’ 등을 천명했다.

또 설교 내용에 관해서는 ‘기사에서 인용된 설교의 경우, 전후 맥락과 취지와 강조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수님은 사생아라고 설교했다고 오도하고 있음’이라고 해명했다.

에이레네에 대해서는 “에이레네 영성상담센터는 담임목사가 포항제일교회 재직 시 설립(2013년)됐고, 자체 이사회를 가진 독립기관으로 담임목사 사모가 원장으로 사역하고 있다”며 “장신대를 비롯하여 교단과 교계의 영성신학 교수들과 목사들이 강의와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영성훈련 및 영성지도자 양성기관”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재 담임목사는 전혀 강의를 하고 있지 않고, 모든 교육과정과 훈련 등은 전적으로 그 센터에서 주관해 진행하고 있음에도, 마치 담임목사가 관여해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 교회는 마하나임뉴스가 게재하고 있는 이상학 담임목사와 사모 관련 여러 기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을 오도하는 내용 및 개인에 대한 인신 모욕 등에 대하여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죄목으로 마하나임뉴스와 그 대표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교우 여러분들은 이들 기사로 인해 현혹되거나 동요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마하나임뉴스는 이상학 목사에 대해 △버클리연합신학대학원 또는 GTU 수료 논란 △박사 논문 중 ‘한풀이가 구원의 수단’ 논란 △‘예수님은 사생아’ 설교 논란 △에이레네영성훈련원 무지개 염주 등 사물묵상 기도훈련 논란 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이상학 목사의 학위논문 관련 질의에 답변(2021년)

장신대는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이상학 목사의 논문 ‘한국인들의 ‘한의 경험’에서 나오는 죄와 구원 이해 재평가(Reclaiming the Understanding of Sin and Salvation from a Korean Experience of Han)’와 관련해 새문안교회 당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서를 발송했다. 답변서는 김운용 총장직무대행 명의로 발행됐다.

먼저 ‘이상학 목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예장 통합 교단의 헌법에 나오는 교리편과 일치하는지요?’라는 질의에 대해 “본 논문은 한국에서 한(恨)을 경험하는 개인들에게 초점을 두면서 구원을 한의 치유 관점에서 이해하려 시도하며, 한의 치유가 구원의 과정 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며 “이러한 점은 성서에 나오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메시야의 사역(사 61장, 눅 4장)과 본 교단 교리편(특히 21세기 신앙고백서)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넓은 차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본 논문이 구원의 법정적 이해의 깊은 차원과 연결해 전개한다면 더 좋은 논문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신대는 답변을 통해 '문제 없음' 말해

둘째로 ‘한의 치유가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요?’라는 질문에는 “본 논문은 성경에 드러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과정 안에 치유가 포함될 수 있는지를 논구한다”며 “특히 한을 경험하는 개인들에게 한의 치유가 구원 과정 안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한 가부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셋째로 ‘한은 우리 민족의 극도의 슬픔이 녹아진 종교심리학적 용어인데, 기독론을 대신할 수 있는 용어인지요?’에 대해선 “본 논문은 서론에서 논문의 다섯 가지 주요 한계들을 언급하고(5-6쪽), 결론에서 논문의 네 가지 중대한 한계점들을 언급하고 있다(216쪽)”며 “특히 후자의 네 번째 한계점에서 본 논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루는 기독론을 연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216쪽)”고 했다.

그러기에 “본 논문은 한의 용어로 기독론을 대신하고 있지 않다”며 “그 대신 본 논문은 한을 경험한 개인들의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에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정리했다.

넷째로 ‘한은 구조적인 악으로서 민중의 개념에서 출발한 단체의 정서를 뜻하는 개념이고, 속죄 개념은 죄를 용서받는 개인의 개념인데, 단체의 개념이 개인의 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지요?’ 질의에 대해 “한은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측면과 그 구조 안에서 영향을 받는 이들의 개인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그래서 본 논문은 민중신학의 집단적 정서로의 한보다 개인이 경험하는 아픈 상처로서의 한을 다루고 있기에, 본 논문이 단체의 개념을 개인의 개념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끝으로 ‘한을 통한 개인의 구원 개념을 주장하는 것이 기독론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하는데, 교단 헌법에 비추어 교리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라는 질문에는 “본 논문에서는 결론에서 네 가지 중대한 한계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216쪽), 그 넷째로 본 논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루는 기독론을 연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그러기에 이 질의는 본 논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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