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 승소 
예자연,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 승소 
  • 박유인
  • 승인 2022.06.11 2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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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금지조치 자체가 잘못’ 판결은 최초/
서울행정법원, 1년 5개월 만에 승소 판결/
"예배 금지 제한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

【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서울시에서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교회와 단체에게 정부의 시행정책에 따라 '대면예배금지 및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교계는 쉬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번에 ‘대면예배 금지 시행정책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 교계가 환영하고 있다. 

대면예배 제한 조치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서울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던 모습.     ⓒ사랑의교회
대면예배 제한 조치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서울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사랑의교회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장낙원)은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사무총장 김영길, 이하 예자연)가 서울시와 은평구청을 상대로 지난 2021년 1월과 2월 각각 제기한 ‘대면예배금지 집합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일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교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예자연’은 “지난해 ‘예배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적 권리’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결은 이번이 최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보다 ‘정부가 교회의 대면예배 모임을 결코 제한할 수 없다’는 것으로, 다시는 공권력에 의해 예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예자연’은 “그동안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회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16일 ‘예자연’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예배의 자유는 헌법의 기본 권리”라고 일부 인용되었지만, 예배 참석인원은 19명 이내로 한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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