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러시아 사제 투옥 위기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러시아 사제 투옥 위기
  • 나관호♤케이티 나
  • 승인 2022.05.09 0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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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사제, 벌금형 받고 징역형 위기/
러시아정교회 사제 중 유일하게 2명만 규탄/
투옥 위협 앞에서 공개적으로 전쟁 반대/

【미국=뉴스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해 오던 러시아정교회 사제가 벌금형에 이어 3년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놓여있다.

‘CBN 뉴스’ 따르면, 러시아정교회 사제인 게오르기 에델슈타인(Georgy Edelshtein) 신부와 요안 부르딘(Ioann Burdin) 신부는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과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5천만 명의 신자가 있는 모스크바 총대주교(Patriarch) 키릴(Kirill)을 향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러시아정교회 사제인 게오르기 에델슈타인(Georgy Edelshtein) 신부와 요안 부르딘(Ioann Burdin) 신부
러시아정교회 사제인 게오르기 에델슈타인(Georgy Edelshtein) 신부와 요안 부르딘(Ioann Burdin) 신부

두 사람은 러시아정교회 사제 중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크렘린의 군사 작전을 규탄했다. ‘CBN 뉴스’가 이전에 보도한 바와 같이, 러시아 교회 지도자인 키릴 총대주교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성전”(聖戰, Holy War)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협력해 았다. 

그 중 89세의 게오르기 에델슈타인 신부는 프랑스 ‘AFP 통신’(Agence France-Presse)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침략자, 우크라이나는 피해자”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요안 부르딘 신부는 침략전쟁 문제에 대한 설교로 벌금을 물고 사제직에서 물러나며, 반복적인 범죄로 3년형을 선고받게 될 위기 앞에서 교회에 남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두 사제의 시위는 침략 다음날인 2월 25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서한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서한은 부르딘 신부가 사역한 카라바노보 시 부르딘 교구교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가 삭제 당했다.

89세의 게오르기 에델슈타인 신부       ©AFP 통신 유튜브 영상 캡쳐<br>
89세의 게오르기 에델슈타인 신부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AFP 통신 유튜브 영상 캡쳐

서한은 “우크라이나 주민의 피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 러시아 통치자와 군인의 손에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승인하거나 단순히 침묵하는 우리 각자의 손에 있다”라고 경종을 울렸다. 

반면, 고위 성직자인 코스트로마의 수도사 페라폰트(Ferapont) 대주교(Metropolitan)는 “에델슈타인과 부르딘은 이 지역의 사제 160명 중 러시아의 군사 작전에 반대하는 유일한 사제 2명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며 서한을 비난했다.

부르딘 신부(50세)는 게시물을 공유한 후 "러시아 군대를 모욕"한 혐의로 35,000루블(432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부르딘 신부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나머지 십계명과 같이 나에게 있어 절대적”이라며 “사람이 개인적인 죄를 범하면 전체 교회가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하는 것이다. 어떤 내용을 넣거나, 왜곡하거나, 제한해도 다른 해석이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검열하고, 죄가 죄이고, 유혈이 용납될 수 없는 일에 대해 침묵한다면, 나도 모르게 점차 사제직을 그만두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55세의 요한 부르딘 신부의 십자가와 교회 그리고 벌금 통지서     ©AFP 통신 유튜브 영상 캡쳐
50세의 요한 부르딘 신부의 십자가와 벌금 통지서       ©AFP 통신 유튜브 영상 캡쳐

지난 3월 6일, 부르딘 신부는 그리스도부활교회에서 러시아의 침공이 가져온 인명 피해에 대해 설교한 뒤, 행정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경찰에 체포됐다.

하르키우 인권보호 단체에 따르면, 경찰은 부르딘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한 러시아군과 민간인 공격을 언급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했다.

3월 10일, AFP 통신은 크라스노셀스키 지방법원이 부르딘 신부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400불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러시아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범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부르딘 신부는 4월 초 사역에서 물러나 정교회 잔류 여부를 두고 고민하며 3년 징역형 선고 위기 앞에서 교회에 남을지 말지 갈등하고 있다. 에델슈타인 신부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허용되지만, 사실상 교회에서 은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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