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우스캐롤라이나 ‘교회폐쇄 방지법’ 탄생
美 사우스캐롤라이나 ‘교회폐쇄 방지법’ 탄생
  • 케이티 나
  • 승인 2022.05.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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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기간 ‘교회폐쇄', "NO"/ 
사우스캐롤라이나 맥매스터 주지사 서명/
필수 서비스보다 예배당에 제한 금지/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미국=뉴스제이】 케이티 나 통신원 = 헨리 맥매스터(Henry McMaster)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주정부가 비상사태 동안 필수 서비스보다 예배당에 더 큰 제한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하원법안(HB 3105)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주 정부가 “종교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과 종교 예배에 참여하는 능력을,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단체나 기업의 운영 또는 서비스보다 더 제한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 정부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단체나 기업에 적용할 경우에 한해, 종교 단체에 비상사태 동안 중립적 보건, 안전 또는 점유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주에 상당한 이익이 아닌 한, 종교 예배에 실질적인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미국의 교회와 목회자를 변호하는 보수 비영리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성명을 발표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의 법안 서명 소식을 반겼다.

‘자유수호연맹’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예배당 폐쇄 명령을 내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교회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다.

헨리 맥매스터 주지사 부부.     ©헨리 맥매스터 공식 페이스북
헨리 맥매스터 주지사 부부. ©헨리 맥매스터 공식 페이스북

그레그 차푸엔(Greg Chafuen) ADF 법률 고문은 26일 성명에서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가 예배당이나 종교 단체를 쇼핑센터나 식당, 체육관보다 더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면서 “이 법안은 공직자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종교 활동에 대한 차별을 목적으로 공공 위기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인 리처드 요우(Richard Yow)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원이 후원하여, 이달 초 상원에서 39 대 2, 하원에서 102 대 9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주 의회를 통과했다.

미국 내 다수의 주와 지방 정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 폐쇄 명령을 시행했지만, 교회를 세속 단체보다 더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2020년 11월, 美 연방대법원은 예배당 참석 인원을 제한한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뉴욕 주지사를 상대로 로마 가톨릭 브루클린 교구가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주가 특정 종교 단체를 부당하게 차별했다며 5 대 4의 판결로 종교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사의 다수는 “법원 구성원들이 공중 보건 전문가가 아니며, 우리는 이 분야에서 특별한 전문 지식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대유행 속에서도 헌법은 폐기되거나 잊혀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예배당 제한이 “많은 이들이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자유의 보장의 핵심을 뒤흔든다”고 밝혔다.

앤디 베시어(Andy Beshear) 켄터키 주지사도 비상사태 선포 시, 주 정부가 종교 시설을 필수 시설로 인정하는 하원법안(HB 43)에 서명했다.

켄터키주 앤디 베시어(Andy Beshear) 주지사도 지난달 4월 5일 비상사태 선포 시, 주 정부가 종교시설을 필수 시설로 인정하는 하원법안(HB 43)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정부 기관은 비상사태 선포 시, 종교단체의 운영 또는 종교활동을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단체 또는 사업체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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