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역차별 ... "하나님 앞에 죄, 반드시 철회돼야”
차별금지법은 역차별 ... "하나님 앞에 죄, 반드시 철회돼야”
  • 배성하
  • 승인 2022.04.19 0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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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포럼/
차별 금지한 법안들이 20여 개/
한교연·서기총과 김상훈 의원 등 나서/

【뉴스제이】 배성하 기자 =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포럼’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반대 포럼은 (사)한국교회연합(한교연),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사)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대한민국장로총연합회, 국민의힘당 기독인지원본부, 김상훈 국회의원 등이 주최가 되어 개최됐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반대되는 다수를 역차별하는 이 법안은 통과되어선 안 됩니다"... 참석자들이 결의를 다지며 단체사진 촬영을 했다.        ©뉴스제이

이날 행사는 서기총 사무총장 박원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다. 최문수 목사(남북중앙교회, 파주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의 대표기도, 김영일 목사(요엘교회, 서기총 운영이사)의 성경봉독, 김선규 목사(수기총, 대표회장, 예장합동 증경총회장)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선규 목사는 설교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경제적으로 풍요했으나 잘못된 윤리관과 사회관을 가짐으로 향락의 도시가 되었는데, 동성애가 성행했다. 이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 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 온 한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말을 전한 김상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를 위해 철저히 그들의 정보를 보호한다. 그러나 에이즈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것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 에이즈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미 여러 가지 개별적 차별을 금지한 법안들이 20여 개가 있다. 국회에서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석자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추진을 즉시 멈추고 폐기!, 남자며느리? 여자사위? 싫어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반대,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가정 파괴하는 나쁜법 반대’ 구호제창을 하고 있다.       ©뉴스제이

모두발언을 맡은 길원평 교수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먼저는 교육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우리의 다음세대가 걸린 문제”라며 “차별금지법이 통과 되기 전에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로 이 법안은 역차별을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남·녀 구분이 없게 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며 “이번주가 정말 중요한 기간이다. 이것이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모두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힘써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구호제창 순서에서는 최귀수 목사(한교연 사무총장)가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추진을 즉시 멈추고 폐기!, 남자며느리? 여자사위? 싫어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반대,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가정 파괴하는 나쁜법 반대’를 외쳤고, 송태섭 목사의 축도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포럼에 앞서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뉴스제이
포럼에 앞서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뉴스제이

한편, 포럼에 앞서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길원평 교수, 원성웅 목사, 김지연 약사가 반대발언을 했다.

먼저, 길원평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교육 문제와 역차별 문제가 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며, 충분한 합의 이후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급작스럽다”고 말했다. 원성웅 목사는 “불행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동성애를 인권존중, 평등이라는 말로 미화시켜서 왜 합법화 하려는 것인가? 이런 불행한 결과를 막지 않고 합법화 길을 터주면 우리 사회에 어떤 음란한 문제가 번져 나가게 될 지,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김지연 약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왜 쓰고 있는가. 행여 코로나 전파자가 될까봐, 옮을까봐 그런 것 아니겠는가”라며 “위험 행위는 차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험 행위를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며, 독재적 발상이다. 역차별을 일으키고, 비의학적인 사실을 강요받는 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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