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교회 vs 신동아건설, 양보미덕 필요시점
온누리교회 vs 신동아건설, 양보미덕 필요시점
  • 나관호 발행인
  • 승인 2022.04.07 0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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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건으로 갈등, 주차장 폐쇄/
신동아건설, 펜스설치 직원주차장 사용/
교회는 후문주차장 사용도 어려워져/

【뉴스제이】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 정문 앞 주차장 부지를 둘러싸고, 교회 측과 신동아건설이 충돌(?)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주차장은 정문과 후문 두 곳에 있는데, 정문 쪽의 주차장은 신동아건설 소유 토지다.

신동아건설은 임대계약이 해지되고 교회 측과의 계약 연장 협상에 의견 차이가 커지자 현재 해당 부지에 펜스를 설치하고 직원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동아건설 본사는 온누리교회 맞은편 신동아쇼핑센터에 위치해 있는데,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왔다고 한다.

용산 서빙고동 온누리교회 정문 앞에 신동아건설의 펜스가 설치돼 있다.
용산 서빙고동 온누리교회 정문 앞에 신동아건설의 펜스가 설치돼 있다.

온누리교회와 신동아건설의 연결고리는 온누리교회 설립자 故 하용조 목사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사이에서 시작됐다. 故 하용조 목사의 부인과 최순영 전 회장의 부인은 자매 사이다. 그런 이유로 신동아건설은 소유하고 있던 부지에 교회와 선교관을 지어 온누리교회에 헌납했지만, 교회 정문 쪽 주차장 용도 땅은 신동아건설 소유로 남아있었다. 

그동안 교회는 이 부지를 신동아건설에 일정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으로 사용해 했다.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왔고, 임대료는 자산 평가액의 1~1.5% 수준에서 산출됐다. 그런데 지난 2월 28일 임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교회 측에 자산평가액과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적정 수준의 인상된 임대료를 요구했지만, 교회 측에서 수용하지 않아 임대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다.

자산 평가액의 1~1.5% 수준의 적정 임대료를 산출해 양측의 실무자 선에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교회 책임 목회자 측에서 일정 수준의 임대료 이상 줄 수 없다는 의견을 전함에 따라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실무자 합의 금액과 교회 결정권 측의 임대료 상한선 금액의 차이는 월 500~7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합의가 결렬되자 신동아건설은 펜스를 설치하고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자, 온누리교회는 용산구청에 민원을 제출했다. 온누리교회는 주차장 폐쇄에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30년도 넘게 문제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해왔고, 해당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교회 출입이 어려워지고 주차난이 가중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이촌동 쪽에서 정문 주차장으로 들어올 때 지하차도를 통과해 바로 좌회전 신호를 받아 교회로 들어왔지만, 주차장이 폐쇄되면서 남아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유턴해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해당 도로에서는 신동아 아파트에 막혀 유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나와 온누리교회에 들어갈 수 없다.

이촌동 측 지하도로 옆 도로를 이용해 동작대교 아래쪽으로 이동해 후문 주차장으로도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실선 도로에 막혀 교회 주차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 후문 주차장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약 10분 정도 돌아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어지는 셈이다.

신동아건설과 온누리교회의 합의가 이루어져, 덕이 세워지길 바란다. 예를 들면 평일에는 직원들의 주차공간으로 개방한다거나, 어느 적정수준 임대료 인상을 해주는 열린 행동 등 양측에서 ‘양보의 미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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