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사학법 개정안에 ‘헌법소원’ ... ‘한국교회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 통과, 사학법 개정안에 ‘헌법소원’ ... ‘한국교회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 배하진
  • 승인 2021.11.27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계획 구체화/
논란 부분, 신규 채용 공개전형 ‘필기시험’/
신설 조항(제53조의2 제11항)/
기독교학교자정위원회(가칭) 발족/

【뉴스제이】 배하진 기자 =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야당과 사학들의 반발이 거세 후폭풍이 예상된다.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기독사학 법인 및 한국교회와 함께 내년 1월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학미션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사학미션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미션네트워크’는 전국 50여 개 초·중·고·대학의 기독사학법인 및 기관 대표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 22~23일 ‘기독사학, 사명으로 새롭게’라는 주제로 가진 사학미션컨퍼런스를 통해 이 같이 결정하고, 그 구체적인 방향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의 주체는 미션네트워크 회원 법인 및 이 헌법소원 취지에 찬성하는 기독사학 법인이다. 또 법률대리인단은 이정미·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교원의 신규 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시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제53조의2 제11항)이다.

여기에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이에 대해 미션네트워크 측은 “종교계 사립학교의 70%에 이르는 기독교 학교의 인사권과 자주성을 제한해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학미션컨퍼런스에서 미션네트워크 이사장인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담임)는 “오늘날 기독사학이 당면한 문제는 개별학교 차원에서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독사학의 공동체적 대응은 물론이고 한국교회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인 함승수 교수(숭실대)는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비롯한 단호한 법적 대응과 기독사학 윤리강령에 따른 자정활동에도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독교학교자정위원회(가칭)도 발족됐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신 전 대법관은 “기독교학교가 교육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세우고 기독교학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안보면 후회할 기사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