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집합금지명령 취소 기각 ... “예배자유 불인정 판결 규탄, 즉시 항소할 것”
교회 집합금지명령 취소 기각 ... “예배자유 불인정 판결 규탄, 즉시 항소할 것”
  • 배성하
  • 승인 2021.11.19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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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만 집합금지, 행정소송 기각에 반발/
불합리·불법에 재량권 남용이라고 규탄/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존심 상해/
재판부의 헌법상 기본권을 무시함 기각/

【뉴스제이】 배성하 기자 =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는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와 평화교회(담임 임영문 목사) 등이 제기한 교회 집합금지명령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15일 오전 기각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목회자들은 유감을 표시하는 규탄기자회견을 법원 앞에서 곧바로 진행했다. 손현보 목사는 “지난해 2월 23일 주일부터 교회는 근 20개월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고, 1만여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졌다”며 “우리 세계로교회는 이에 분개하면서 집합금지 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명령을 제기했다. 일곱 번 심리를 거쳐 이번에 기각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손현보 목사는 “온 세상 사람들이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는데 교회만 집합을 금지시켰다. 천주교나 불교, 이슬람은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교회만 집합을 금지시킨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고 불법이자 재량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예자연 행정소송 기자회견에서 임영문 목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켑처​
​예자연 행정소송 기각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에서 임영문 목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켑처​

손 목사는 “우리는 처음 정식 재판을 해서 처음 기각 당했다. 하지만 좌파들이 잡고 있는 미국 뉴욕주도 일곱 차례 소송 끝에 승소했고, 이후 미국의 모든 주에서 대부분 승리하고 배상을 받은 바 있다”며 “우리는 이런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고, 정부나 일부의 눈치를 보는 재판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항소해서 승리할 것이다. 지금 입을 닫고 침묵한다면 우리의 자유는 결단코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명령 하나로 교회 문을 닫게 했다.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모든 기본적 자유들에 대해 모든 법적 절차도 무시했다”며 “서울이나 시골이나, 1만 명이 들어가나 50명이 들어가나 한 순간 일괄적으로 다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엘리베이터에도 10명이 들어가는데, 교회는 모이지 말라는 건 분명 잘못”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기각한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오늘은 기각당했지만 내일은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다짐했다.

예자연 행정소송 기자회견에서 손현보 목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켑처
예자연 행정소송 기각에 대한, 규탄기자회견에서 손현보 목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켑처

임영문 목사도 “자유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판결이 나왔다. 목사이기 전에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당히 자존심 상한다”며 “교회가 대사회적 책임을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통계 수치를 보면 근거 없이 국민들과 교회를 이간해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목사는 “교회가 방역을 지키지 않아서 코로나가 확산됐다면, 얼마든지 처벌을 받고 대가를 치렀을 것이다.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 대면 예배를 드렸음에도 확진자가 생긴 적이 없다”며 “한국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다 확진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질병관리본부도 그렇게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선 비행기를 타면 300석 안에 손님들이 가득하다. 그 좁은 공간에서 몇 번이나 식사를 하는가”라며 “그럼에도 기독교만 제한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이 정부가 차별금지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허구에 불과하고, 실제로 상당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유튜브 켑처
부산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유튜브 켑처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불인정한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즉시 항소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이 밀리거나 잊혀져선 안 된다는 것을 완전히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예자연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정책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잃고 힘들어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보장하는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당했고, 교회 예배만이 불평등한 차별을 받아왔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공공복리만 앞세워 헌법상 기본권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개탄했다.

또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선 안 된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이라도 보장돼야 한다. 더구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그럴 때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와 법치주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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