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회의사당 내, ‘국가 기도의 날’ 개최 불허 ... “국회의사당에서 공공예배와 기도가 없는 것은 70년 만에 처음"
美 국회의사당 내, ‘국가 기도의 날’ 개최 불허 ... “국회의사당에서 공공예배와 기도가 없는 것은 70년 만에 처음"
  • 에쉴리나
  • 승인 2021.05.07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사당 내에서 기념예배 “안돼”/
“70년 만에 처음 있는 심각한 문제다”/
‘국가기도의 날’,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
작년, 트럼프 행정부 3월 조기개최와 비교/ 

【미국=뉴스제이】 에쉴리나 통신원 = 美 국회의사당 내에서 드려질, 美 ‘국가 기도의 날’ (National Day of Prayer) 기념예배가 수 십년 만에 처음으로 거부됐다.

작년, 트럼프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자’는 취지로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을 ‘3월 15일’에 드리기로 조기 선포한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하나님 보호 구해 온 나라… 어디서든 기도에 의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 국회의사당 전경.       ⓒUnsplash
美 국회의사당 전경.     ©Alejandro Barba / Unsplash

‘크리스천 헤드라인스’(Christian Headlines)에 따르면, “올해 ‘국가 기도의 날’ 행사를 6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 내에서 진행하기 위해 신청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불허됐다”고, 美 기독교방위연합(Christian Defense Coalition) 이사인 패트릭 마호니(Patrick Mahoney) 목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마호니 목사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는 위험에 처해 있다. ‘국가 기도의 날’에 국회의사당에서 공공예배와 기도가 없다는 것은 70년 만에 처음 있는 심각한 문제다. 모든 미국인은 ‘어떻게 국가 기도의 날에 국회의사당에서 공공기도를 금지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해야 한다. 특히 의회가 지정한 국가적 기념행사일 때는 더더욱”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금지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나는 백악관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오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며, 수정헌법 1조는 국회의사당에서 다시 한 번 축하받고 존중받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15일, 백악관에서 '국가기도의 날' 조기 선포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폭스뉴스 영상 캡쳐
지난해 3월 15일, 백악관에서 '국가기도의 날' 조기 선포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폭스뉴스 영상 캡쳐

작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3월 15일 주일을 기도의 날로 선포하게 되어 큰 영광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구해 온 나라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믿음으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함께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서 “오늘은 국가 기도의 날이며, 하나님께서 모두를 축복하신다. 나는 젠슨 프랭클린 목사가 인도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게인스빌의 프리채플교회(Free Chaple Church)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가 기도의 날’은 매년' 5월 첫째 목요일'로 정해져 있으며, 올해는 5월 6일이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미국의 ‘국가 기도의 날’은 1863년 링컨 대통령이 그 필요성을 제기한 후, 1952년 의회의 결의에 따라 트루먼 대통령이 서명해 법으로 제정됐으며,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5월 첫째 목요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제정하는 개정안에 서명해, '매년 5월 첫째 목요일'로 확정됐다. 남가주 한인들도 수 년 전부터 JAMA와 각 지역 한인교회 협의회들이 협력해 이 기도회에 동참해 오고 있다.

한편, 지난달 4월 2일 국회의사당 건물에서 드려질 ‘성금요일 예배’도 불허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올해 1월 6일 발생한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카리스마 뉴스’(Charisma News)는 “일부 교회들은 국회의사당에서 ‘국가 기도의 날 ’예배 개최가 불허된 것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안보면 후회할 기사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