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대법원, 사형위기 크리스천에게 무죄선고
파키스탄 대법원, 사형위기 크리스천에게 무죄선고
  • 배성하
  • 승인 2018.11.04 0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하마드 신성모독으로 사형선고 받은 '아시아 비비'에게 무죄선고
아시아 비비 석방 위해 캠페인을 해온 기독교박해 감시기구 'Open Doors USA'
Asia Bibi

파키스탄 대법원은 수요일(10월 31일) 2010년 무하마드 신성모독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크리스천 여성 아시아 비비(Asia Bibi)에게 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난달 8일에 내려졌지만 수요일 발표 시까지 대중들에게는 밝히지 않았다.

파키스탄 대법원 주심 미안 사킵 니사르(Mian Saqib Nisar)는 56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읽으며 “ 그녀는 무죄가 선고됐다. 하급심과 고등법원의 판결은 뒤집혔다. 그녀에 대한 하급심의 유죄판결은 파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비비에 대한 유죄판결은 파기되었으며 다른 혐의가 없는 한 석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슬림 소유의 농장에서 일했던 크리스천 아시아 비비는 마을 사람들과 언쟁을 하던중 예언자 무하마드의 신성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0년 사형선고를 받았다.

주심은 합리적인 의심을 벗어나 유죄를 증명하려는 검찰의 기소는 치욕이었으며 이것이 판사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파키스탄에서 이슬람과격파들의 표적이 되어 사형촉구를 받아왔으며 거의 10여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아시아 비비는 AFP와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지금 들은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나갈 수 있다고요? 그들이 나를 풀어주었다고요?”라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아시아 비비의 변호사 사이풀 물룩(Saiful Mulook)은 판결의 중요성에 대해 “이 판결은 가난한 사람, 소수자와 사회의 하층민들도 이 나라에서 정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보여 주었다”며 “오늘은 나의 일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행복한 날”이라고 언급했다.

아시아 비비의 남편은 가족들도 아내와 아이들의 엄마인 아시아 비비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나와 아이들도 행복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는 정의를 준 판사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아내는 수년동안을 감옥에서 보냈다. 우리는 곧 평화로운 장소에서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 비비의 석방을 위해 캠페인을 해 왔던 기독교박해 감시기구인 Open Doors USA의 데이비드 커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우리는 파키스탄 대법원이 아시아 비비에 대한 사형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선고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의 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파키스탄이 종교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부여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조치를 취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영국파키스탄크리스천협회(British Pakistan Christian Association)의 회장 윌슨 차우드리는 파키스탄의 크리스천들이 이번 판결로 인해 보복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아시아 비비에 대한 무죄판결이 난 직후 이슬람 과격파들의 항의 시위가 시작되었으며 이슬라마바드는 이미 슬로건을 외치는 시위대들에 의해 봉쇄되었으며 경찰이 경계태세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는 아시아 비비가 당한 고난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가 기뻐한다. 그녀가 되찾은 자유는 정의라고 불리는 어렵다. 그 무엇도 아시아 비비가 잃어버렸던 세월을 보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지 제휴 <뉴스앤넷>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안보면 후회할 기사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