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BS의 조희완 목사 허위 미투 ‘철퇴’
법원, CBS의 조희완 목사 허위 미투 ‘철퇴’
  • 뉴스제이
  • 승인 2018.11.03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00만원 배상 판결, “조희완 목사 사회적 평가 저하, 인격권 침해”
재판부, 조 목사의 성폭행 관련 근거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법원이 CBS의 허위 ‘미투’ 보도에 5000만원 배상이라는 매우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 법원은 조희완 목사(마산산창교회)가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CBS의 수차례에 걸친 보도에 대해 ‘허위’임을 확인하며, 5000만원 배상과 함께 조 목사와 관련한 동영상 및 기사를 모두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의 방송을 보도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추가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일 조희완 목사가 CBS(대표자 김근상)와 CBSi(대표이사 하근찬) 및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2018가합103694 기사삭제 등 청구’ 판결에서 조 목사측의 주요 청구 내용을 인용하는 판결로 CBS 보도의 허위성을 인정했다.

조희완 목사 판결문
조희완 목사 판결문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CBS가 주장하는 조 목사의 성폭행 관련 근거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CBS측이 제시한 조 목사의 성폭행 근거 자료는 △‘조 목사가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하였다’는 A씨의 진술 △‘A씨 또는 A씨의 남편으로부터 조 목사가 A씨를 차 안에서 성폭행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당시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에 비추어 원고의 성폭행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경성교회 전 교인들의 진술 △‘조 목사와 A씨가 부적절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경성교회 전 교인들의 진술 등 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CBS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 목사가 A씨를 성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각 방송 및 기사의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직접적으로 CBS 보도가 허위임을 명시했다.

이번 판결이 여타 언론의 허위 보도 관련 사건과 가장 구분되는 점은 5000만원에 이르는 배상금과 1000만원에 이르는 간접강제 금액이다. 더구나 본 금액은 조 목사측이 요구한 주요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 것으로 이런 판결이 나온 이면에는 CBS가 A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기존 사법부 판결을 인지했었음에도 이를 묵과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지난해 조 목사가 제기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건(2017고정 1114)의 판결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으며, 이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또한 조 목사와 그의 사모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을 제기해, 법원은 A씨에 관련 내용 유포 금지 및 산창교회 50M 이내 접금금지까지도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언론과 공개석상에서 이를 유포한 것이다.

조 목사측은 CBS의 취재에 위 판결을 해당기자에게 알렸지만, 1차 방송과 기사가 그대로 나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기자 또는 언론사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보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판단을 뒤집을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지만 (해당 근거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만한 객관성과 신빙성이 담보된 근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CBS측)들이 이 사건 각 방송 및 보도 과정에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조 목사가 이번 보도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인격권이 침해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다.

한편, 조희완 목사가 이번 판결로 다시 한 번 자신을 향한 성추행 의혹이 허위임을 입증한 가운데, CBS 방송을 근거로 조 목사를 치리한 백석대신 경남노회와 조 목사를 향해 성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여성위원회가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경남노회 당시 조 목사의 면직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방송에 나왔으면 사실이다”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안보면 후회할 기사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