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예배인원 제한 ‘위헌’, 美 항소법원 ...“원고는 종교활동 자유를 침해받음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뉴욕주 예배인원 제한 ‘위헌’, 美 항소법원 ...“원고는 종교활동 자유를 침해받음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 케이티나
  • 승인 2020.12.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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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모임 제한조치, 종교단체 승소 판결/
美 연방대법원도 10~25명으로 제한한/
코로나 방역대책, 헌법 위반 판결해/

【미국=뉴스제이】 케이티나 통신원 =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종교활동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28일(현지 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의 ‘美 제2연방항소법원’은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 단체들이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발령한 종교모임 제한조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국 뉴욕의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
미국 뉴욕의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

마이클 박 판사는 "원고는 종교활동 자유를 침해받음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헌적인 대안이 있다면,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더라도 위헌적인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10월 6일 예배 인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험지역인 ‘레드존’에서는 10명 또는 수용 가능 인원의 25%, 덜 위험한 지역인 ‘오렌지존’에서는 25명 또는 수용가능 인원의 33%로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종교단체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정부가 종교활동을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냉대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했다.

앞서 ‘美 연방대법원’도 지난달 25일 종교 집회 규모를 지역에 따라 10~25명으로 제한한 뉴욕주 코로나 방역 대책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당시 美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된다"며 "뉴욕주의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레드존 내 슈퍼마켓이나 애견용품 판매점 등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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