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코로나 3단계 ‘특단의 대책’ 세워야 한다 ..."아이디어를 모아야, 심각단계 온다" 
한국교회, 코로나 3단계 ‘특단의 대책’ 세워야 한다 ..."아이디어를 모아야, 심각단계 온다" 
  • 발행인 나관호
  • 승인 2020.12.12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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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코로나 확산세 지금 못 꺾으면/ 
“코로나 3단계 조치 불가피" 하다/
교단, 교파, 기관, 교회의 크기를 넘어/
아이디어를 모아야, 심각단계 온다/ 

【뉴스제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자,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 총리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방역대책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관리와 방역대응 체제를 최고 수준으로 가동하여 감염병 위기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시급하고 최우선에 두어야 할 일은 바로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의료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무작정 대기하는 확진자가 없도록 현장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적·사회적 타격을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지금 단계에서 확산세를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참여방역’이 더해지면 지금의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전했다.

▲텅빈 예배당 ©pixabay
▲텅빈 예배당 ©pixabay

이런 상황에 종교단체, 특히 한국교회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코로나 2.0단계와 2.5단계 조치의 경우, 예배인원 제한조치에 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홉길사랑교회 김봉준 목사는 이렇게 밝힌 바 있다.

코로나 2.0단계, 좌석 수 대비 20%의 경우. 예를 들어 1만석의 초대형교회는 2천명까지 가능하지만 2.5단계로 격상될 경우 으로 20명으로 제한되어, 1/200 축소된다.

더구나 건축빚이 있는 중대형교회의 경우거나 1백억 이상의 건축빚이 있는 교회는 1년간 이어 온 출입제한으로 재정악화가 초래되어 ‘부채상환 불가’로 ‘경매’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는 좌석수 100개의 경우 20%는 20명이기에 2.5단계로 격상되어도 해도 변동이 없어서 무관심(?)한 것 같다.

이상의 세 가지 예에서 보듯 미자립교회는 영향이 미미하며, 중대형교회와 초대형교회는 부채와 인건비 부담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교계가 한목소리 내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형교회는 반발하고 소형교회는 무관심하니 교계가 이원화되어 갈등의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해결책은 2.0단계에서 2.5단계로 단계적 상향되듯, 예배인원도 좌석수 대비 20%에서 15~10%로 단계적으로 낮춰야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지금의 정책으로는 중대형교회는 큰 타격을 받아 교회가 죽게(?)되고, 이것은 기독교 생태계가 파괴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3단계 조치’가 내려지면 교회의 현장예배 계획은 큰 차질을 넘어 한국교회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회는 2,5단계를 넘어 코로나 3단계 조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야 할 것이다. 코로나 3단계 조치가 내려지면 현장예배는 못하게 된다.  3단계에서 일반적인 모임과 행사는 10명 미만으로 제한되는데, 종교활동만 1인이다. 3단계에서는 교회 폐쇄나 다름 없는 경우다.

교단, 교파, 기관, 교회의 크기를 넘어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때다. 심각 단계가 올 것이다. 

 

나관호 목사 (뉴스제이 대표 및 발행인 / 크리스천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 말씀치유회복사역원 원장 / 기윤실 선정 '한국 200대 강사' / 문화평론가 / 칼럼니스트 / 대중문화 및 역사신학 연구교수 / 미래목회포럼 정책자문위원 / 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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