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유가 코로나19 방역보다 우선 ... “美 연방대법원 판결,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 침해”
종교 자유가 코로나19 방역보다 우선 ... “美 연방대법원 판결,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 침해”
  • 케이티나
  • 승인 2020.11.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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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교단체 승소 판결/
배럿 대법관 임명이 큰 역할/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 침해/

【미국=뉴스제이】 케이티나 통신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의 방역보다 종교의 자유 활동이 우선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한 것이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대법원은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지난 10월 발표한 예배당 출석 제한조치가 부당하다며, 로마 가톨릭 브루클린 교구와 정통 유대교 단체 등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 재판관 5대 4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의 방역보다 종교의 자유 활동이 우선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종교단체들이 “뉴욕의 제한조치가 종교행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 “법원은 공중보건 전문가가 아니며,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한 지식을 가진 책임자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뉴욕의 제한은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의 핵심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뉴욕은 코로나19 심각도에 따라 주요 장소를 노랑, 주황, 빨강으로 분류한 후 단계별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코로나 위험지역인 레드존에서는 10명,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지역인 오렌지존에서는 25명으로 종교 모임을 제한했다.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의 경우엔 출석 제한을 둔 이유에 대해선 그간 폐쇄된 콘서트장이나 영화관, 경기장보다 덜 제한적으로 취급돼 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었다.

WSJ는 판결에 대해 “뉴욕이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해 부과한 엄격한 제한을 법원이 막았다”며 “새로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이번 판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배럿 대법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임명을 강행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선 이후 당선인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는 전례를 따르라고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임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대법관을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지명 발표 후 백악관에서 임명했다. 새로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mb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대법관을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지명 발표 후 백악관에서 임명했다. 새로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mbc

진보 성향의 전임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자리를 배럿 대법관이 앉게 되자 5대 4였던 보수와 진보 성향의 비율이 6대 3으로 바뀌어 보수 측이 더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됐다. 이번 판결이 5대 4로 나온 이유는 세 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과 함께 보수 성향이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뉴욕이 지정한 예배 제한 구역에서의 문제를 다루지 않은 만큼 당장 일어날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향후 다른 제한 구역에서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배럿 대법관이 포함된 직후인 지난달부터 다른 종교단체들 역시 그들의 거주 제한을 풀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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