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신천지 현지 지부 21명 체포 ... "불법단체로 유죄시, 최대 3년 징역형"
싱가포르, 신천지 현지 지부 21명 체포 ... "불법단체로 유죄시, 최대 3년 징역형"
  • 박유인
  • 승인 2020.11.16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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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단체 유죄, 최대 3년 징역형/
범죄행위, 공공안전 위협시 정부개입/
한국 국적자 5명, 한국으로 송환/

【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싱가포르 정부가 ‘신천지 싱가포르 지부’의 구성원 21명을 체포했다.

12일 현지 싱가포르 매체인 ‘스트레이츠 타임스’(The Straits Times)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무부(MHA)가 성명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신천지 싱가포르 지부’ 구성원 21명이 지난 9일 범죄수사국(CID)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신천지 지부 활동을 조사 중이라는 싱가포르 내무부 발표를 전하는 현지 언론 '스트레이츠 타임스 캡처'
싱'가포르 신천지 지부'의 포교 활동을 조사 중이라는 싱가포르 내무부 발표를 전하는 현지 언론 '스트레이츠 타임스 캡처'

체포된 이들은 22~31세의 남성 9명과 21~49세 여성 12명이라고 ‘스트레이츠 타임스’가 ‘MHA’의 발표를 인용해 전했다.

앞서 ‘MHA’는 지난 2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신천지의 자국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당시 K. 샨무감 내무 및 법무장관은 "국가안보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종교라도 믿을 수 있고 원하는 방식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선을 넘어 범죄 행위가 되거나 공공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면 정부는 개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단체로 유죄 판결시 최대 3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

내무부는 "11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경찰의 수사를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싱가포르 당국은 ‘신천지 싱가포르 지부’에서 활동하던 한국 국적자 5명을 한국으로 송환했다. 신천지는 한국에서 활동했던 것처럼 싱가포르에서도 위장회사 설립을 통해 포교활동에 나서다 현지 당국에 적발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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