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면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 “입과 코,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도 미착용 판단 과태료 부과”
마스크 안 쓰면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 “입과 코,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도 미착용 판단 과태료 부과”
  • 발행인 나관호
  • 승인 2020.11.12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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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 종교시설 의무적/
입과 코, 다 가리는 마스크 써야/
사우나 가서도 탕 바깥에선 써야/
입과 코를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공공장소에 마스크 유·무상 비치/

【뉴스제이】 11월 13일(금요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입과 코를 다 가리는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코와 입을 완벽하게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써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부터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들에게 과태료가 10만원씩 부과된다. 일명 ‘턱스크’와 ‘코스크’ 등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고 쓴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지하철역을 비롯해, 식당과 카페, 거리 등 전국 곳곳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리는 다양한 형태의 안내문이 부착됐다.   ©제공: 한국일보

의무화 시행 하루 전인 12일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역사를 비롯해 식당과 카페, 거리 등 전국 곳곳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리는 다양한 형태의 안내문이 부착됐다. 안내문마다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필수' 또는 '과태료 10만원' 등의 문구를 두드러지게 표시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마스크 착용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단속 근거를 설명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어느정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이 대상이다. 중점관리시설 9종은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이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 포함된다.”

 ◈ 위반하면 과태료는 얼마고, 두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를 더 많이 내야 하나?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할 때는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마스크를 썼지만 턱에 걸치거나 코가 가려지지 않는 경우, 보건·수술·비말차단용이 아닌 다른 마스크를 써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수영장·목욕탕·사우나에서는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면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다가 숨을 쉬는 게 어려워지면, 즉시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입과 코를 다 가리는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된다. ©제공: 한겨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입과 코를 다 가리는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된다. ©제공: 한겨레

◈ 음식점이나 카페, 흡연실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는 동안, 음식을 먹고 난 후, 계산·퇴장할 때 등의 상황에선 착용이 의무화된다.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구역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가능하다.”

◈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다 적발되면 시설 관리자·종사자도 과태료를 내야 하나?
“위반한 당사자인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방역지침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과될 수 있다. 처음 위반했을 때는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결혼식장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단,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에 한해서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사진을 찍을 때 마스크를 벗는 것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임명식 등 공식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해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진 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 예외가 있다면?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사람,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단속대상이 되더라도 의견 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소명이 가능하다. 만 14살 미만도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된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되나?
“아니다.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이상 단계에서만 적용된다. 대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유·무상으로 비치할 계획이다.”

 

나관호 목사 ( 뉴스제이 대표 및 발행인 / 크리스천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 치매가족 멘토 / 칼럼니스트 / 문화평론가 / 긍정언어&인생디자인연구소 소장 / 역사신학 및 대중문화 연구교수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선정 ‘한국 200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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