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무조건(?) 광화문 간다" ... 개천절 차량 집회 강행, 충돌 불가피
"개천절 무조건(?) 광화문 간다" ... 개천절 차량 집회 강행, 충돌 불가피
  • 박유인
  • 승인 2020.09.25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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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집회 하겠다" 의지 밝혀/
‘8·15비대위’, 행정소송 예고/
차량 200대 '드라이브 스루 시위'/
광화문 집회 주도자들 구속영장/
개천절 집회 앞두고 '경고 메시지'

【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보수단체들이 차량 집회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개천절(10월 3일)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 집회도 금지통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경찰의 도심집회 금지통고에 법적대응에 나서거나 새로운 형태인 '드라이브 스루 시위'를 예고하는 등 우회 전략까지 내놓고 있다.

경찰은 개천절(10월 3일)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 집회도 금지통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 장면

"개천절 무조건(?) 광화문 간다"

일부 보수단체는 '무조건(?) 광화문'을 외치고 있다. 지난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단체들로 구성된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달 3일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통고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25일 제기할 예정이다.

8·15 비대위 측은 2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취지와 입장을 알리는 기자회견도 함께 연다고 24일 밝혔다.

원고로는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자리한다. 최 대표는 "부당한 이유로 국민의 권리(집회)를 막을 수 없다"면서 집회 개최 사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상태다.

"개천절 집회 대신 도로에서 주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서경석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목사 등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서 "다른 모든 우파단체도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신 이들은 개천절 오후 1∼5시 여의도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행진(드라이브 스루)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행진은 차량에 집회 현수막 등을 달고 도로를 서행해 달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새한국 측은 200명이 각각 운전하는 차량 200대가 일정한 장소에서 모인 뒤 9대씩 끊어서 도로를 주행하겠다고 전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서경석 목사 등 보수단체 대표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인 다음달 3일 광화문집회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광화문 집회에 앞장서 온 우파시민사회 지도자들이 10월 3일 광화문 집회의 중단을 선언한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악행과 과오에 대한 분노를 표출시키더라도 정부가 쳐놓은 코로나의 덫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0.9.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경찰 "드라이브 스루 행진도 안돼"

경찰은 '드라이브 스루 시위'라도 10명 이상 참가하면 집회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보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도로교통법이 주된 근거다. 집회시위법 제12조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차량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6조는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간을 정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을 들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했고, 중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도 모든 집회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 행진에 대해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 주요 도로 차량 정체와 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금지 통고할 것"이라고 입장을 낸 상태다.

'집회의 자유'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와

이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오나, 관련법을 감안하면 차량 집회 금지 근거도 충분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는 차량 시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지만, 2007년 차량 2대가 현수막을 달고 시위를 한 행위를 집회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경찰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집회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금지통고를 내릴 수 있는 이유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요 도로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6조는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천절 집회에 앞선 경고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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