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비대위, 개천절·한글날 집회 강행
8.15 비대위, 개천절·한글날 집회 강행
  • 배성하
  • 승인 2020.09.11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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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참가 국민비상대책위원회, 결정/
감염병예방법 위반되지 않게 진행/
금지통보 받으면, 새 방법 찾는다/
불법적인 집회 열겠다는 뜻 아니다/
금지하면 법원의 판단 받아볼 것/
사랑제일교회측과 집회 상의 안했다/

【뉴스제이】 배성하 기자 = '8.15 참가 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가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10일)에도 서울 도심 등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8.15 광복절 집회’ 당시 경찰이 오히려 감염병예방법을 어겼다며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제이
'8.15 참가 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가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10일)에도 서울 도심 등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019년 10월 3일 집회 모습) ©뉴스제이

최 총장은 "불법적인 집회를 열겠다는 뜻은 아니다. 경찰이 금지하면 광복절 집회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법원에서도 금지하면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새 방법을 찾아서라도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차단 차원에서 개천절·한글날 서울 주요 도심권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보를 내리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도심 이외의 서울 지역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의 10인 이상 집합금지 기준 등에 따라 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며, "제한조치가 해제될 경우 집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편, 이날 기준 개천절 10인 이상 도심 집회 신고는 70건이다. 대표적으로 보수 성향 단체 자유연대,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가 각각 1만20명, 12만4000명,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인파로 가득한 2019년 10월 3일 집회 전체 장면

한글날 신고 건수는 18건이다. 세 단체는 이날에도 각 4020명, 3만2000명,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자유연대와 석방본부 측은 "코로나19 상황을 보며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집회는 안 하겠다"고 했다.

‘8.15비대위’는 경찰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11일 광화문 인근에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최 총장은 "회견 시간은 논의 중"이라며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을 ‘코로나19’ 위험 상황에 몰아넣었던 것은 오히려 경찰"이라고 주장했다.

최 총장은 "당시 수천 명의 경찰이 버스나 몸을 통해 참가자들을 밀어붙이며 사람 간 간격이 좁아지는 상황 등이 일어났다"며 "코로나19 전파에 위험한 환경을 만든 경찰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 총장은 "정부는 집회를 금지만 하지 말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달라"며, "이를테면 집회시 거리두기를 2미터 이상으로 하라던가, 마스크를 어떻게 쓰라던가 하는 구체적인 메뉴얼을 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회기도회의 날 모습. ©뉴스제이

한편, ‘8.15 비대위’는 집회 개최 계획을 사랑제일교회 측과 상의해 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8.15 비대위’와 사랑제일교회 측은 방역 당국 등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 등을 공동 진행한 바 있다.

최 총장은 "전광훈 목사님이 수감된 만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공휴일 집회는 전 목사님 참여와 별개로 우리 단체들이 원래 해오던 일"이라고 말했다.

강연재 사랑제일교회 변호사도 "8.15비대위의 개천절·한글날 집회 개최 방침은 사랑제일교회나 전 목사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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