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 창립 36년 만에 최대 위기 맞은 '신천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 창립 36년 만에 최대 위기 맞은 '신천지'
  • 박유인
  • 승인 2020.07.29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염병 방역활동 및 공무집행 방해/
자신 계좌로 공금 56억 횡령 혐의/
구속 여부, 31일에 최종 결정/

【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검찰이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 주요 간부들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총회장 이만희(8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신천지가 창립 36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 총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방역활동 방해와 업무방해, 50억원의 신천지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31일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이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8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신천지가 창립 36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sbs 뉴스 캡처)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 현황을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했고 △경기도 가평의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궁전'을 지으면서 자신의 계좌 등으로 신천지 자금 약 56억 원을 빼돌렸으며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에 무단으로 진입해 수천 명이 모인 만국회의를 강행한 혐의다.

올해로 89살 된 이만희씨의 건강과 관련, 검찰은 “이 총회장의 건강이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보이진 않았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진 검찰 수사에 총회 주요 간부와 대구 교회 책임자(지파장)가 구속되고, 신천지 안에서 '이긴 자', '보혜사', '약속의 목자'로 불리던 이 총회장까지 구속 갈림길에 놓이면서 “신천지의  ‘와해’(瓦解)가 머지않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28일 검찰이 구속기소 한 신천지 총회 간부 3명은 각각 총회 총무와 내무부장, 행정서무를 맡았던 이들로 신천지 내부에서는 주요 포스트에 있는 인물들이다. 이 총회장이 교단의 최고 지도자라면 총회 총무는 그 뒤를 이어 총회 내 24개 부서장을 관할하는 위치에 있다.

내무부장은 24개 부서장 중 선임부장으로, 행정서무는 이 총회장의 비서 역할을 하는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내무부장과 행정서무는 3월 초, 이 총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던 기자회견에 동석해 관심을 받기도 했다. 행정서무는 이 총회장에게 귀엣말로 회견 답변 내용을 주문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신천지 2인자'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신천지 측은 행정서무가 이 총회장의 측근인 것은 맞으나 2인자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안보면 후회할 기사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