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위반 ‘주민신고제’...한국교회 대비해야
코로나19 방역위반 ‘주민신고제’...한국교회 대비해야
  • 발행인 나관호
  • 승인 2020.07.15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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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달콤한 당근’ 생겨/
역으로 ‘안티 교회세력’ 살펴야/

【뉴스제이】 '뉴스제이’의 예상이 옳았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주민신고제’가, 지난 10일 오후 6시 시행된 “교회에서 정규 예배 외 모든 종교 활동을 규제한다”는 방침에 적극 이용될 것이다. 일부 시에서는 신고에 협조를 구하고, 나아가 ‘포상금 지급’ 안내를 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이라는 ‘달콤한 당근’이 시민들의 행동을 움직이게 할 것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주민신고제’가, 지난 10일 오후 6시 시행된 “교회에서 정규 예배 외 모든 종교 활동을 규제한다”는 방침에 적극 이용될 것이다.

어느 시의 홈페이지 안내문이다. 현재는 홈페이지가 닫혀 있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민의 안전 신고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곳에 대하여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 할 시는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을 「관리자는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제 ‘달콤한 당근’으로 시민 모두가, 특히 교회 안티세력과 이단들이 감시자가 되었다. 모든 시와 도에서 분명 전면 시행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미리 대비해야 한다.

항상, ‘한국교회의 깃발, 뉴스제이’가 급하게 빨간 깃발을 흔들며 대비하라고 알린다. 봐주고 들어주는 한국교회 리더들이 적은 것 같다. 한발 늦게 반응한다.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을 물리고, 집합(예배)금지 조치를 하고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 허무맹랑하지만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기도하며 조심해야 한다. 더구나 위반 사항을 살피는 눈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사실을 더 갚게 직시해야한다. 또 누군가(?)처럼 이런 것을 “왜 퍼트리냐”고 항의(?)하면 안된다.   

작은 교회, 대형 교회 모두 대비하고, 역으로 ‘안티 교회세력’을 살펴야 한다. 시행조치에 대해 비판하고, 청원에 사인했지만 변한 것은 없다. 시행규칙과 금지사항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주민신고제’라는 큰 북이 만들어져 있다. 시민들이 신문고 북을 자주 칠 것이다. 한국교회가 분리해졌다. 아니, 일방적으로 코너에 몰릴 것이다. 심지어 김밥만 사다 먹어도 식사했다고 신고할지도 모른다.  

이런 시행 금지규칙이 강행되는데, 만에 하나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다면, 시행 금지규칙과 벌금부과 원칙은 더 강화될 것이다. 시행금지 규칙과의 싸움에 앞서, 먼저 교회를 통해 코로나 확산이 되느냐, 확진자가 나오느냐의 싸움이었지만, 이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주민신고제’ 암초까지 더해져 힘든 환경이 됐다.

이제 먼저, 기도로 이겨내야 한다. 기도 없이 세우는 대비책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 기도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다. 엎드려 대비책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관호 교수목사 ( 뉴스제이 발행인 / 칼럼니스트 / 문화평론가 / 크리스천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 긍정언어&인생디자인연구소 소장/ 말씀치유회복사역(LHRM) 대표 / 치매가족 멘토 / 역사신학 및 대중문화 연구교수 / 기윤실 선정 '한국 200대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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