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6시부터, 한국교회 비상등 켜진다 ..."한국교회 차원 대책, 행동지침 필요"
10일 오후 6시부터, 한국교회 비상등 켜진다 ..."한국교회 차원 대책, 행동지침 필요"
  • 나관호 발행인
  • 승인 2020.07.08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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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차원, 행동 지침 필요/
교회 관련 소모임. 집단 감염이 원인/
벌금 부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한다고/
통성기도, 큰소리로 찬양도 못해/
QR 코드활용, 전자출입명부 도입/
한국교회 차원, 행동 지침이 절대 필요/
'조선일보' 속보 인용, 기독언론 최초 논평기사/

【뉴스제이】 오는 10일 오후 6시. 한국교회에 비상이 걸린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배 외 모든 소모임이나 행사, 식사가 금지된다. 방역당국이 8일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교회 모임만을 콕 찍어 짚어 발표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방역 당국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중대본 제공)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방역 당국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중대본 제공)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그동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은 최소화됐으나, 교회 관련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다”면서,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에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교회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 모임과 교제만을 콕 찍어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교회 깃발 '뉴스제이'는 ‘조선일보’ 속보 뉴스를 바로 인용해, 시간차 없이 바로 '기독마인드로 분석해 기독언론 최초 '논평기사'를 통해 심각성을 전한다.  큰일이다.

이날 발표된 교회 핵심 방역수칙에 따르면, 1)교회 책임자 및 종사자는 정규예배 외 소모임이나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등을 모두 금지해야 한다. 2)교회 내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시행해서도 안 된다. 3)QR 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도 도입해야 한다. 4)교회 신도들은 예배 시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내용대로 라면 교회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결국, 교회 예배와 교제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방역당국은 “이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교회 책임자 혹은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교회에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결국, 방역당국의 발표는 교회를 향한 것이 되었다. 한국교회 차원의 대책과 행동 지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교회, 네교회를 떠나, 내고단, 네교단을 떠나 한국교회 전체 문제가 됐다. 기도해야 한다 또.....

 

나관호 교수목사 ( 뉴스제이 발행인 / 칼럼니스트 / 문화평론가 / 말씀치유회복사역(LHRM) 대표 / 크리스천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 119긴급기도운동본부 대표 / 조지뮬러영성연구소 소장 / 대중문화 및 교회사 연구교수 / 치매가족 멘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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