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앙침례교회 성도들…외부식사 중 감염
수원중앙침례교회 성도들…외부식사 중 감염
  • 배성하
  • 승인 2020.06.30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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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감염 아닌 교회 밖 감염추정/
교계, 교회폐쇄 행정명령 유무 주목/
고명진 목사, '목회서신' 통해 입장밝혀/
영상 확인결과, 성도들 지침 잘 지켜/
역학조사팀, 의무적 자가격리 필요치 않다고 밝혀

【뉴스제이】 배성하 기자 = 수원중앙침례교회(고명진 목사)와 관련된 ‘코로나19’ 환자 수가 7명으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보건 당국 조사 결과 교회 내 감염이 아닌 교회 밖에서 식사한 신도들 간의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중 한 확진자는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된 기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조사돼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한편, 교계에서는 수원중앙침례교회가 그 어느 교회 보다도 방역에 대해 철저히 예방한 교회로 알려진 가운데, 교회 폐쇄 여부 행정명령에 대해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이 수원중앙침례교회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수원시 제공)

가장 처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A성도의 남편(수원시 92번 확진자)이다. A성도의 남편은 지난 22일부터 미열과 식욕부진 등 이상 증상이 있었는데 하지만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외출한 기록이 없었다. A성도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A성도와 딸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성도는 지난 19일부터 기침과 가래 증상이 있었고 딸은 23일부터 같은 증상이 있었다. 보건 당국은 A성도와 딸이 지난 17일과 19일, 21일, 24일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되자 교회 내 감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성도 접촉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B성도 부부가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A성도보다 증상 발현 날짜가 더 빨랐다. B성도는 지난 15일부터 냄새를 맡지 못하고 기침과 가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도 20일부터 가래 증상이 있었다. 역학 조사 결과 A성도와 B성도는 지난 21일 수원시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 관계자는 "B씨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증상 발현 상태로 봤을 때 B씨가 A씨와 식사를 하면서 코로나19를 감염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B성도는 이웃에 사는 C씨 부부와 지난 19일 등에는 함께 사우나를 다녀왔다. 지난 23일에는 부부끼리 식사도 했다. C씨 부부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발생 추정도. 수원시

이런 가운데 B성도의 남편이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일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한 정형외과에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퇴원한 이후 아내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는 해당 병원을 폐쇄하고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병원 종사자 등 73명을 상대로 전수조사하고 있다. 또 B성도와 C씨가 방문한 사우나의 방명록과 폐쇄회로TV(CCTV) 등을 분석해 접촉자 수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담임목사는 '목회서신'을 통해 "지난 27일 '교역자 긴급대책회의'를 거쳐, 28일 주일 대부분 예배를 온라인예배로 전환하고 교회 내 활동을 잠정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는 방역당국과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면서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추후 진행되는 사항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회 측은 이후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동선과 상관없이 교회 내 대부분 모임을 중단하고, 예배와 사역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또한, 내부시설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교회 건물 전체를 2주간 자진 폐쇄하기로 선제적인 결정을 했다.

이에 27일 교회를 방문한 역학조사팀은 “출입 및 예배시간 영상을 확인 결과, 성도님들이 거리 두기 및 마스크 착용 지침을 오차없이 지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며, “방역당국의 매뉴얼에 따라 교회와 성도들이 예방수칙을 모범적으로 잘 준수해, 동시간대 확진자와 함께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들도 의무적 자가격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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