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지도부 ‘검은 비리’ 드러나나 ... "특별세무조사에 200여명 투입"
신천지 지도부 ‘검은 비리’ 드러나나 ... "특별세무조사에 200여명 투입"
  • 박유인
  • 승인 2020.05.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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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피연, 검찰에 긴급수사요청서 접수/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 200여명 투입/
건축헌금, 개인 명의의 부동산 매입/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3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학원법을 위반한 신천지 위장교회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일보DB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3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학원법을 위반한 신천지 위장교회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국민일보)

【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국세청이 신천지 탈세 의혹을 포착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국민일보가 밝혔다.

국민일보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신강식 대표)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만희 교주) 지도부의 횡령 및 차명계좌 운용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검찰에 긴급수사요청서를 발송했고, 검찰이 신천지에 간부 및 가족 명의의 계좌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하되 거부 시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전피연 박향미 정책국장은 3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면서 “신천지 간부와 가족들의 차명계좌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피연은 교주 이만희 외에 주요 지파장 2명에 대한 출국금지도 요청했다. 전피연은 “거액의 자금을 들고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전피연이 긴급수사요청서를 보낸 기관은 수원지검 형사6부다. 검찰이 이만희의 경기도 과천 땅 취득 자금원부터 추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희가 총회건축헌금 명목으로 모은 공금을 개인 명의의 부동산 매입을 위해 쓰는 등 횡령 의혹이 짙다고 봤다. 전피연은 “이만희는 (자기 명의의 땅이) 드러나면 하나씩 신천지로 (명의를) 이전하고 있다”면서 “고의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과천 신천지 본부 입구가 30일 ‘시설폐쇄’ 경고장과 함께 굳게 닫혀있는 모습. (사진 : 국민일보 강민석 선임기자)
경기도 과천 신천지 본부 입구가 30일 ‘시설폐쇄’ 경고장과 함께 굳게 닫혀있는 모습. (사진 : 국민일보 강민석 선임기자)

신천지 지도부가 수천억원의 헌금을 차명으로 쪼개 관리하다 빌리는 방식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피연은 “월급이 200만원에 불과한 지도부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돈들이 계좌에 들어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피연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면서 “(앞선 고소·고발 건을 통해) 이미 제출한 신천지 간부들의 주요 횡령 정황 증거 자료만으로도 신천지 측으로부터 관련 계좌들을 임의제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신천지가 거부하면 계좌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8일 전국 신천지 시설에 조사관 200여명을 파견해 회계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일반 세무조사 외에 심층 기획 조사를 전담해 국세청장 직속과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거나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쟁점은 이만희 등 신천지 지도부의 총회 자금 횡령 여부와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통한 상습 탈세 여부다. 국세청은 신천지 집단의 현금 흐름을 파악한 뒤, 탈세 여부를 놓고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4국 관계자는 그러나 “특정 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원본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5950&code=23111111&sid1=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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