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 취소…“‘추수꾼’ 위장포교 증거 확보”
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 취소…“‘추수꾼’ 위장포교 증거 확보”
  • 배성하
  • 승인 2020.04.10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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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12지파 특전대’ 운영/
공익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 위반/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묻겠다”/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취소 절차 중

【뉴스제이】 배성하 기자 =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회’ 설립 허가를 26일 취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돼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 사무실 행정조사에서 확보한 문건. (서울시 제공)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신천지의 법인 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 뒤로 시는 법인 사무실에 대한 실태조사, 2개 지파 본부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3일에는 법인 취소 관련 청문회를 열었으나,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은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신천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신천지교는 조직적·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했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추수꾼’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의 문서를 확보했다. 특전대라고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를 포섭하기 위해 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 측이 지금이라도 이들의 명단을 방역당국에 조속히 그리고 온전히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하루빨리 이들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앞으로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해하여 온 신천지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신천지의 또다른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국제교류 등 법인 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이 다르다고 판단해 역시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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