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착취,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사회ㆍ개인 윤리의식 제고 돼야”
디지털성착취,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사회ㆍ개인 윤리의식 제고 돼야”
  • 박유인
  • 승인 2020.04.05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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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긴급좌담회/
사회ㆍ개인 윤리의식 제고 돼야/
메신저 어플 통해 성범죄 발생/
디지털플랫폼이 져야할 책임/

【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 현재까지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위커, 와이어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 일명 'n번방 사건'이 불거져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 이사장 백종국, 공동대표 정병오, 배종석, 정현구)은 지난 3월 28일(토) 오후 4시, "디지털성착취,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좌담을 개최했다. 좌담회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됐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일명 'n번방 사건'이 불거져 지난 3월 28일(토) 오후 4시, "디지털성착취,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좌담을 개최했다. 좌담회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됐다.

먼저 <십대여성인권센터 IT지원단>에서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성범죄에 대해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활동가 ‘갱’씨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착취의 양상을 설명했다.

‘갱’씨는 텔레그램 뿐 아니라 이미 많은 사이트나 메신저 어플을 통해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운영하는 플랫폼이나 기업들이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과 도의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우미연 변호사는 대면 접촉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를 비교하며 처벌 근거와 한계, 국민들의 법감정을 담지 못하는 현행 법률에 대해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디지털을 매개로 일어난 이 사건이 결코 일반 성범죄와 다를 것이 없기에 재발을 막을 수 있고 철저하게 집행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형법)과 윤리의 차이는 확실하게 금지된 것과 암묵적으로 합의된 인간의 도리에 있는 것”이라며 “법의 개정과 집행만큼이나 우리 사회와 개인들의 윤리의식이 제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심에스더 작가는 “교회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가정 내에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건강한 교육의 부재가 성을 더욱 터부시하며 음지로 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의 자리, 보통의 자리에서 함께 성을 이야기하고 교육할 수 있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교회에서부터 그러한 시도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 대담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나 혼자'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동조하고 있기에 더 죄의식 없이 범죄에 빠져드는 가담자들의 심리, 외국 사례에서 찾아본 처벌의 수위와 해결 방식, 디지털플랫폼이 져야할 책임과 심의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기윤실은 “과거부터 사회문화적 음란에 대응하며 제도와 성윤리의식 개선을 위해 운동을 펼쳐왔다”며 “문제가 터졌을 때 일회성으로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음란과 성범죄를 근절 할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색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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