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치, '한국교회 빨간불'..."한국교회 탄압방법 될 수 있다"
서울시 조치, '한국교회 빨간불'..."한국교회 탄압방법 될 수 있다"
  • 배성하
  • 승인 2020.02.23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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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탄압방법 근거... "심각하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서울시 조치, 이단 문제가 아니라/
다수모이는 공간, 종교시설 문제제기/

【뉴스제이】 배성하 기자 = 서울시가 우한폐렴(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소재 모든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고,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에서 집회를 여는 일도 금지하기로 함으로써 특단의 조치가 한국교회 안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서울시의 특단조치, 혹여 한국교회 특히 대형교회에서 신천지처럼 ‘코로나19’이 발생하면 ‘한국교회 폐쇄’에 대한 근거로 삼아, 우회적인 ‘한국교회 탄압’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진 : 나무위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교회에서의 예배나 집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기로 했다.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예배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교회활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등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데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일부 단체가 여전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며 "서울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계획"이라며, “정한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예를들어 광화문 광장 모임과 광야교회 예배가 열릴 경우 “1인당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알아서 하라)”는 것은 성도들에 대한 엄포가 될 수 있다. 서울시의 조치는 이단과 사이비 문제가 아니라, 다수가 모이는 대표적인 공간인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문제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의 특단조치로 인해, 한국교회 안에서도 예방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 혹여, 한국교회 특히 대형교회에서 신천지처럼 ‘코로나19’이 발생하면 ‘한국교회 폐쇄’에 대한 근거로 삼아, 우회적인 ‘한국교회 탄압’ 방법이 될 수 있어 '미리미리' 예방방역 등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시의 교회들은 이미 SNS 등을 통해 긴급히 '코로나 19'에 대한 예방 조치로 주중 모임 취소를 알리고,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한 주일예배를 위한 예방방역활동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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