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부사관이 여군 복무 희망(?) 한다고...
성전환 부사관이 여군 복무 희망(?) 한다고...
  • 박유인
  • 승인 2020.01.17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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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준 목사, ‘성전환 수술’ 대중적이지 못해/
수술을 하려면 당연히 전역 후에 했어야/
한 사람 트레스젠더를 위해 전체 여군 피해/
군인권센터, 복무의사 받아 줄 것 요구

【뉴스제이】 박유인 기자 = 현직 20대 남성 육군 하사가 휴가 기간 중 외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전역 심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16일 “군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하사의 여군 복무 의사를 받아들여 줄 것을 육군에 요구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하사는 경기 북부에서 전차(탱크) 조종사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gender dysporia ; 자신이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장기간 심리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했다.

KBS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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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6일 서울 마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군 최초의 트랜스젠더 하사의 탄생을 환영한다”며 “하사가 군인의 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하사에 대한 계속 복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하사는 단순히 남은 복무 기간을 채우는 것을 넘어, 장기 복무를 희망하고 있다”고도 했다.

임 소장은 “해당 부대는 성전환 수술이라는 여행 목적을 알면서도 하사의 해외 휴가를 승인해줬으며, 이는 해당 부대 여단장을 비롯해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귀 뒤 안정을 취하기 위해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고자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부대 복귀 이후 받은 의무조사에서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군 인사법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 육군 관계자는 “음경 훼손과 고환 적출은 각각 5급 장애다. 규정상 5급이 2개면 3급 장애로 분류하고, 3급부터는 전역심사위에 회부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복무 여부를 두고 군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하사가 복무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애초 임관했던 특기인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오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하사는 법원의 성별 정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하고 있다. 법적으로 여성을 인정받은 뒤,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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