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공직선거법 포스터 제작 배포
기윤실, 공직선거법 포스터 제작 배포
  • 배성하
  • 승인 2020.01.0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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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이 출마했을 경우 대처방안/
예배나 모임을 할 때 금지행위/
교인이 아닌 후보 방문시 대처방법 담고 있어

【뉴스제이】 배성하 기자 =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백종국 교수)은 4.15 총선공직 선거법 준수를 위한 "교회에서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교회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4.15 총선 공직선거법 준수 포스터 제작해 전국 교회에 배포 시작 © 뉴스제이

이번 포스터엔 교인이 출마했을 경우, 교인이 아닌 후보가 방문했을 경우, 예배나 모임을 할  때의 금지행위, 교회 구성원의 금지 행위 등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 포스터만 봐도 교회가 선거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다.

기윤실은 "선거 때마다 교회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고, 특히 이번 총선은 이러한 행위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안내 포스터를 게시하고 숙지해, 교회가 앞장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내 포스터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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